미국에 가기로 결정한 사람이라면 언젠가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한국에 있는 내 재산을 미국으로 어떻게 옮겨야 할까?"
그런데 모든 사람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후에만 자산을 옮기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 보유한 재산을 정리할 수도 있고, 영주권을 받은 사람이 미국 정착 자금을 송금할 수도 있습니다.
취업 비자를 받고 미국에서 장기간 생활하게 된 사람이 한국에서 모은 저축을 미국으로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미국 유학생에게 부모가 학비와 생활비를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사업을 시작하거나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한국의 부동산이나 금융 자산을 현금화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즉, 미국으로 자산을 옮기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미국 이민법상의 신분과 미국 세법상의 신분이 항상 같은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미국 비자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모두 같은 세금 규정을 적용받는 것도 아니고, 미국에 장기간 체류한다고 해서 무조건 영주권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세금을 내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한국 자산을 미국으로 이전할 때는 단순히 "해외송금을 어떻게 하는가"만 볼 것이 아니라
누가 돈을 보내는가
누구의 돈인가
돈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미국 세법상 거주자인가
한국에서 자산을 처분했는가
미국에서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가
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 미국으로 자산을 옮기는 사람은 생각보다 다양하다
한국 자산을 미국으로 이전하는 사람을 단순히 영주권자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
한국에 예금, 부동산, 주식, 상속 재산 등을 가지고 있다가 미국으로 이전하는 경우입니다.
미국 영주권자
미국 정착을 위해 한국의 예금이나 부동산 매각 대금을 미국으로 옮기는 경우입니다.
미국 취업비자 소지자
미국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서 한국에서 축적한 자산을 미국으로 가져가는 경우입니다.
미국 유학생
부모가 학비와 생활비를 송금하거나 유학생 본인이 가지고 있던 자산을 미국으로 이전하는 경우입니다.
미국 투자자
미국에서 사업을 시작하거나 투자하기 위해 한국에서 투자 자금을 송금하는 경우입니다.
미국 주택 구입자
한국 부동산을 팔거나 예금을 사용해 미국에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입니다.
가족으로부터 정착자금을 받는 사람
부모나 가족이 미국 생활이나 주택 구입을 위해 큰 금액을 지원하는 경우입니다.
이처럼 미국으로 자산을 옮기는 이유와 사람의 상황에 따라 확인해야 할 세금과 신고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가장 먼저 구분해야 하는 것은 '비자'와 '세법상 거주자'다
미국으로 자산을 옮길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미국 비자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과 미국 세법상 거주자라는 사실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미국 세법에서는 대표적으로 Green Card Test와 Substantial Presence Test 등을 이용해 세법상 거주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미국 영주권자는 물론이고 영주권이 없는 장기 체류자도 자신의 미국 세법상 지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미국 세법상 거주자가 되면 한국에 가지고 있는 금융 자산과 해외에서 발생하는 소득까지 미국 세금 신고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으로 돈을 보내는 날짜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미국 세법상 언제부터 거주자로 분류되는가?"
이것이 한국 자산을 매각할 시점과 미국으로 이전할 시점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3. 본인의 돈을 본인의 미국 계좌로 보내는 경우
가장 기본적인 자산 이전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 은행에 본인 명의로 5억 원이 있고 미국에서도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한국의 본인 계좌에서 미국의 본인 계좌로 국제 송금을 하면 됩니다.
일반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 은행계좌
↓
필요한 외환거래 및 송금 절차 확인
↓
원화 환전
↓
미국 본인 계좌로 국제송금
↓
미국 은행계좌 입금
이 방법의 가장 큰 장점은 자금의 소유권과 이동 과정이 명확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큰 금액이라면 현금으로 가져가기보다 은행을 통한 송금이 자금의 흐름을 설명하기 쉽습니다.
4. 미국으로 큰 돈을 보낼 때 중요한 것은 자금 출처다
수천만 원 정도의 생활비와 수억 원 규모의 자산 이전은 금융기관에서 바라보는 성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매각 대금이나 장기간 축적한 금융 자산을 미국으로 보내는 경우에는 자금 출처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자료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급여 및 소득 관련 자료
- 소득금액증명
- 은행거래내역
- 예금 잔액증명
- 부동산 매매계약서
- 부동산 매각대금 입금내역
- 주식 거래내역
- 상속 관련 서류
- 증여 관련 서류
- 세금 신고 및 납부자료
- 해외송금 영수증
핵심은 돈이 많다는 사실이 문제가 아니라 그 돈이 어디에서 만들어졌는지를 설명할 수 있느냐입니다.
따라서 미국으로 큰 자산을 이전할 계획이라면 송금 직전에 서류를 찾기보다 자산을 정리하는 단계부터 증빙자료를 모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5. 한국 부동산을 팔아서 미국으로 가져가는 경우
미국 이주를 앞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자산 중 하나가 한국의 부동산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 아파트를 매각해 10억 원을 마련한 후 미국으로 이주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단순히
아파트 매각 → 미국 송금
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먼저 한국에서 부동산 매각에 따른 세금 문제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미국 세법상 거주자라면 미국에서도 해당 거래가 세금 신고와 연결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 부동산 매각
→ 매각에 따른 한국 세금 확인
→ 매각대금 수령
→ 자금출처 자료 확보
→ 해외송금 절차 확인
→ 미국 계좌로 송금
→ 미국 세금 신고 필요 여부 확인
특히 부동산 가치가 큰 경우에는 매각하기 전에 한국 세무전문가와 미국 국제조세 전문가에게 동시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6. 한국 주식을 팔아서 미국으로 가져가는 경우
한국 주식을 가지고 미국으로 이주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 경우에도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주식을 매각하고 현금으로 이전
한국 증권 계좌에서 주식을 매도하고 매도 대금을 한국 은행 계좌로 옮긴 후 미국으로 송금하는 방법입니다.
주식을 계속 보유
한국 주식을 매각하지 않고 미국으로 이주한 후에도 계속 보유하는 방법입니다.
두 방법은 세금과 신고 측면에서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 세법상 거주자가 된 이후 한국 금융 자산을 계속 보유한다면 해외 금융 계좌 및 해외 금융 자산 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미국 이주를 앞두고 한국 주식이 상당히 많다면 무조건 매도하는 것도, 아무 생각 없이 계속 보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자산 규모와 취득 가액, 예상 차익, 미국 세법상 거주 시작 시점 등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7. 한국 예금을 미국으로 옮기는 경우
예금은 상대적으로 간단해 보이지만 역시 세법상 거주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20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하면서 모은 3억 원을 미국으로 송금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존에 형성된 본인의 자산을 본인 계좌로 이전하는 것과 새로운 소득을 얻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나 미국 세법상 거주자가 된 후에도 한국 은행에 예금을 가지고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한국 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소득 등이 미국 세금 신고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해외 금융 계좌의 잔액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FBAR 등 해외 계좌 신고 문제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한국 예금을 계속 가지고 있을 것인지, 미국으로 옮길 것인지 결정할 때는 환율만 볼 것이 아니라 세금과 신고 문제까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8. 미국 유학생에게 부모가 돈을 보내는 경우
미국 유학생의 경우에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학생 본인의 재산을 미국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 있는 부모가 미국에 있는 자녀에게 돈을 보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학비와 생활비처럼 비교적 정기적인 비용을 보내는 경우와 수억 원의 정착 자금이나 주택 구입 자금을 보내는 경우는 성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가 자녀에게 큰 금액을 보내는 경우에는 한국의 증여세 문제와 미국에서의 증여 관련 신고 문제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 계좌 → 자녀 미국 계좌
라는 형태로 큰돈을 보낼 계획이라면 단순히 "가족 간 송금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송금 목적과 자금의 성격을 명확하게 하고 관련 증빙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9. 부모가 미국에 정착한 자녀에게 목돈을 보내는 경우
미국에서 주택을 구입하거나 사업을 시작하는 자녀에게 부모가 수억 원을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특히 증여인지 대여인지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3억 원을 보내면서 실제로 갚을 계획이 없다면 증여로 판단될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실제 대여라면 차용관계와 상환 조건 등을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외국인으로부터 일정 규모를 초과하는 증여나 상속을 받은 경우 별도의 정보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 간 큰 금액의 송금은 일반적인 해외 송금과 별도로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0. 미국에서 집을 구입하기 위해 한국 자산을 옮기는 경우
미국 이민이나 장기 체류를 준비하는 사람에게 매우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 아파트를 팔아서 미국에서 100만 달러 상당의 주택을 구입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미국의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자금의 출처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미국까지 이어지는 자금 흐름을 명확하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과 같은 자료를 하나의 파일로 만들어 두면 유용합니다.
한국 부동산 등기 및 취득 관련 자료
↓
부동산 매매계약서
↓
매각대금 입금내역
↓
한국 세금 관련 자료
↓
해외송금 내역
↓
미국 은행 입금내역
↓
미국 주택 구입 관련 자료
이렇게 하면 "미국에서 갑자기 큰돈이 들어왔다"는 상황이 아니라 돈이 한국에서 어떻게 형성되어 미국의 주택 구입자금으로 바뀌었는지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11. 미국에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자산을 옮기는 경우
미국에서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은 자산 이전 방법을 더욱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개인이 미국에 있는 본인 계좌로 돈을 보내는 것과 미국 법인이나 LLC에 자금을 넣는 것은 성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개인 → 미국 개인계좌
와
한국 개인 → 미국 LLC
와
한국 회사 → 미국 법인
은 모두 같은 해외 송금처럼 보이지만 세금과 회계 처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 자금이라면 자본금인지, 주주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 등을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사업체를 설립하기 전에 미국 세무사 또는 CPA와 한국 세무 전문가에게 자금 이전 구조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2. 미국 투자 목적으로 자산을 이전하는 경우
미국 부동산이나 사업체, 금융 상품 등에 투자하기 위해 한국에서 자금을 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투자 대상뿐 아니라 투자자금의 출처와 투자구조가 중요합니다.
특히 큰 금액을 투자한다면 단순히 개인 계좌에서 투자 회사 계좌로 돈을 보내는 방식으로 끝내기보다 투자 계약서와 자금 출처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투자와 이민을 동시에 진행하는 사람이라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이민 목적의 자금
투자 목적의 자금
개인 생활비
를 서로 구분해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13. 미국에 자산을 옮기지 않고 한국에 그대로 보유하는 경우
모든 자산을 미국으로 가져갈 필요는 없습니다.
한국의 아파트를 그대로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한국 은행 계좌와 증권 계좌를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미국 세법상 거주자가 된 이후입니다.
한국에 자산을 남겨두면 그 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 임대 소득, 양도 차익 등이 미국 세금 신고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해외 금융 계좌는 FBAR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FBAR는 미국 납세자의 해외 금융 계좌 합계액이 연중 어느 시점에 10,0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적용될 수 있는 대표적인 해외 계좌 신고 제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FBAR와 Form 8938이 같은 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제도는 신고 기준과 대상이 다르므로 하나를 신고했다고 다른 하나가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14. FBAR와 Form 8938을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미국으로 이주한 후 한국의 금융 자산을 계속 가지고 있다면 이 부분을 반드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FBAR
해외 금융 계좌를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대표적으로 한국의 은행 계좌나 증권 계좌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Form 8938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해외 금융 자산을 IRS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해외 금융계좌뿐 아니라 일정한 해외 금융 자산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으로 자산을 이전한 뒤에도 한국에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매년 해외 자산 신고 여부를 확인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15. 미국으로 현금을 직접 가져가는 방법
해외 송금 대신 현금을 직접 가지고 미국에 입국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큰 금액이라면 일반적으로 권할 만한 방법은 아닙니다.
미국 입국 시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현금이나 특정 금융 수단을 가지고 들어가는 경우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신고 기준을 넘는 돈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무조건 불법이라는 뜻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신고해야 하는 금액을 신고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한국에서도 해외로 현금을 반출할 때 외국환 관련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천만 원 또는 수억 원 규모의 자산을 미국으로 이전할 계획이라면 현금을 여행 가방에 넣어 가져가는 것보다 정상적인 금융기관을 통한 송금 방식이 훨씬 투명하고 관리하기 쉽습니다.
16. 미국으로 돈을 여러 번 나누어 보내면 신고를 피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큰 돈을 한 번에 보내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해서 단순히 여러 번으로 나누어 보내는 것이 항상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합법적인 송금과 신고 의무를 정확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신고나 금융기관의 확인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거래를 의도적으로 쪼개는 방식은 오히려 불필요한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산이 크다면 "어떻게 하면 신고를 피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자금의 출처와 이동 과정을 가장 투명하게 증명할 수 있는가"
를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17. 미국으로 자산을 옮길 때 환율도 중요한 변수다
자산 이전에서는 세금뿐 아니라 환율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한국에서 10억 원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미국에서 항상 같은 달러 가치가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환율이 크게 움직이면 송금 시점에 따라 실제 미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큰 금액을 이전할 때는 무조건 한 번에 환전 하기보다 자신의 상황에 따라 송금 시기와 환전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환율을 이유로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돈을 분산하거나 신고를 피하는 방법을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정상적인 금융기관을 이용하면서 환전 비용과 송금 수수료를 비교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18. 미국 이주 전에 자산 목록을 만들어야 한다
미국으로 자산을 이전할 계획이라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의외로 송금이 아닙니다.
자신이 가진 자산을 모두 적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자산 | 금액 | 명의 | 취득 방법 | 미국 이주 후 계획 |
|---|---|---|---|---|
| 아파트 | 10억 원 | 본인 | 근로소득·저축 | 매각 |
| 예금 | 3억 원 | 본인 | 장기저축 | 미국 송금 |
| 한국 주식 | 2억 원 | 본인 | 투자 | 일부 매각 |
| 보험 | 1억 원 | 본인 | 장기납입 | 유지 |
| 부모 지원금 | 2억 원 | 부모 | 증여 예정 | 미국 주택자금 |
이렇게 정리하면 자산의 성격이 한눈에 보입니다.
그 다음 각각에 대해
보유할 것
매각할 것
미국으로 보낼 것
한국에 남길 것
을 구분하면 됩니다.
19. 미국으로 옮길 자산과 한국에 남길 자산을 구분하라
미국 이주를 한다고 해서 한국 재산을 전부 미국으로 옮길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자산의 목적에 따라 나누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곧 사용할 돈
미국 계좌로 이전
미국 주택 구입 자금
주택 구입 일정에 맞춰 이전
미국 생활비
필요한 범위에서 이전
한국 부동산
보유 또는 매각 여부 검토
한국 주식
미국 세법과 신고 문제를 확인한 후 보유 또는 매각
한국의 노후 자금
한국과 미국의 세금 및 환율을 고려해 관리
결국 미국으로 얼마를 가져갈 것인가보다 미국에서 얼마가 필요한가를 먼저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 미국 세법상 거주자가 된 후에는 한국 자산도 관리해야 한다
미국 이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자주 놓치는 부분입니다.
미국으로 돈을 송금했다고 해서 한국의 자산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에 예금이 남아 있다면 이자가 발생합니다.
주식이 남아 있다면 배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보유하면 임대 소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부동산이나 주식을 매각하면 양도 차익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으로 이주한 후에는
미국에 있는 자산
과
한국에 남아 있는 자산
을 하나의 전체 자산으로 보고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21. 미국으로 자산을 옮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금의 흐름'이다
큰 돈을 미국으로 이전할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을 하나만 꼽는다면 자금의 흐름을 명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흐름이라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20년간 근로소득 발생
↓
한국 은행계좌에 장기간 저축
↓
한국 아파트 매각
↓
매각대금 입금
↓
한국 세금 처리
↓
미국 본인 계좌로 송금
↓
미국 주택 구입
이렇게 자금의 이동 경로가 연결되어 있으면 나중에 자금 출처를 설명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반대로 여러 사람의 계좌를 거치거나 현금으로 보관했다가 갑자기 큰 돈을 보내는 방식은 자금의 출처를 설명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산이 클수록 투명한 금융거래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22. 상황별 미국 자산 이전 방법 한눈에 보기
| 미국으로 가는 상황 | 주로 이전하는 자산 | 핵심적으로 확인할 사항 |
|---|---|---|
| 영주권 취득 | 예금·부동산·주식 | 미국 세법상 거주 시작 시점 |
| 미국 시민권자 | 한국 금융자산·부동산 | 해외소득·해외자산 신고 |
| 취업비자 | 저축·투자자금 | 세법상 거주자 여부 |
| 유학생 | 학비·생활비 | 송금 주체와 자금 성격 |
| 부모 지원 | 정착자금·주택자금 | 증여 및 신고 문제 |
| 미국 주택 구입 | 부동산 매각대금·예금 | 자금출처와 송금기록 |
| 미국 사업 시작 | 투자금·사업자금 | 개인·법인 간 자금 구조 |
| 미국 투자 | 투자자금 | 투자구조와 자금출처 |
| 한국 자산 계속 보유 | 예금·주식·부동산 | 해외자산·소득 신고 |
23. 미국으로 자산을 옮기기 전에 반드시 확인할 10가지
미국 이민이나 장기 체류를 준비하고 있다면 다음 사항을 순서대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① 미국에서 나의 세법상 거주자 여부
비자 종류만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② 미국 세법상 거주 시작 시점
한국 자산을 매각할 계획이라면 특히 중요합니다.
③ 한국에 있는 전체 자산
예금, 주식, 부동산, 보험, 연금 등을 모두 정리합니다.
④ 각 자산의 취득가액
향후 매각할 경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⑤ 자산의 현재 가치
현재 자산 규모를 파악합니다.
⑥ 자금출처
급여인지, 사업소득인지, 부동산 매각대금인지, 상속인지, 증여인지 구분합니다.
⑦ 한국 세금
자산을 매각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발생하는 세금을 확인합니다.
⑧ 해외송금 및 외환규정
한국에서 미국으로 돈을 보내는 절차를 확인합니다.
⑨ 미국의 해외자산 신고
FBAR, Form 8938 등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⑩ 가족으로부터 받는 돈
본인의 돈인지 증여인지 대여인지 명확하게 구분합니다.
24. 가장 안전한 자산 이전 순서
미국으로 자산을 이전할 계획이라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1단계. 한국 자산 전체를 파악한다.
예금, 주식, 부동산 등 모든 재산을 목록으로 만듭니다.
2단계. 자산별 취득가액과 자금출처를 확인한다.
나중에 자금출처를 증명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확보합니다.
3단계. 미국 세법상 거주 여부와 시작 시점을 확인한다.
영주권자인지 아닌지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4단계. 미국 이주 후에도 유지할 자산을 결정한다.
한국에 남겨둘 재산과 미국으로 옮길 재산을 구분합니다.
5단계. 매각할 자산의 세금을 확인한다.
특히 부동산과 주식은 매각 전에 검토합니다.
6단계. 한국의 외환 및 해외송금 절차를 확인한다.
송금 금액과 목적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확인합니다.
7단계. 미국 은행계좌를 준비한다.
가능하면 본인 명의 계좌를 사용합니다.
8단계. 은행을 통해 정상적으로 송금한다.
큰 금액일수록 자금의 흐름을 명확하게 남깁니다.
9단계. 모든 송금 및 자금출처 자료를 보관한다.
한국에서 미국까지 자금이 이동한 과정을 하나의 기록으로 만들어 둡니다.
10단계. 미국에서 매년 해외자산 신고 여부를 확인한다.
한국에 남아 있는 자산도 계속 관리합니다.
25. 미국으로 자산을 옮기는 것은 '송금'이 아니라 '자산 이전 계획'이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돈을 보내는 방법만 알고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자산 규모가 커질수록 문제는 훨씬 복잡해집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 15억 원의 재산이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재산이
예금 3억 원
한국 아파트 9억 원
주식 2억 원
보험 1억 원
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각각의 처리 방법이 다릅니다.
예금은 송금 문제를 검토해야 하고,
부동산은 매각에 따른 세금을 검토해야 하며,
주식은 매각 또는 계속 보유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보험은 미국 세법상 취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에 미국 세법상 거주 시작 시점까지 겹치게 됩니다.
따라서 미국으로 자산을 옮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모든 재산을 한꺼번에 미국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산별로 가장 적절한 이전 방법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26. 미국 이민 전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해지해야 할까?
미국으로 이민이나 유학을 가면서 한국의 예금, 주식, 부동산 등을 미국으로 옮길 계획이라면 국민연금과 개인연금도 해지해야 하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하지만 미국으로 자산을 이전한다고 해서 한국의 연금까지 반드시 현금화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은 일반적인 예금이나 투자자산과는 다르게 장기적인 노후계획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1) 국민연금은 무조건 해지할 필요가 없다
국민연금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외이주나 국적상실 등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환일시금을 받으면 기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소멸합니다. 이후 다시 한국에서 국민연금 가입자가 되는 경우에는 반환일시금과 이자를 반납해 과거 가입기간을 복원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몇 년 또는 수십 년 거주한 뒤 언젠가 한국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면 국민연금을 단순히 ‘미국으로 가져갈 돈’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이미 상당 기간 국민연금을 납부했다면 기존 가입기간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한국 국민연금과 미국 사회보장연금도 확인해야 한다
한국과 미국은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한국과 미국에서 각각 가입한 기간을 활용해 연금 수급권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즉, 한국에서 국민연금을 납부했던 기간이 미국에서의 사회보장연금 수급자격을 판단할 때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이민을 간다는 이유만으로 한국 국민연금을 바로 정리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또한 국민연금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해외에서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으로 이주한다고 해서 국민연금을 반드시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하거나 현금화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 개인연금과 퇴직연금도 중도해지를 먼저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은 국민연금과 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가입한 상품의 조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미국 이주를 이유로 개인연금을 중도해지하면 상품에 따라 해지환급금 감소, 세금 문제, 그동안 받은 세제혜택과 관련된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역시
“미국으로 이민하니까 해지한다.”
라고 단순하게 결정하기보다는 앞으로의 거주기간과 노후계획, 상품별 해지 조건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4) 미국으로 자산을 옮길 때 연금은 별도로 생각해야 한다
결국 한국 자산을 미국으로 이전할 때 모든 자산을 하나의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예금과 현금은 미국 생활에 필요한 만큼 송금할 수 있고, 부동산과 주식은 매각 여부와 세금을 검토해야 합니다.
반면 국민연금·개인연금·퇴직연금은 장기적인 노후소득이라는 관점에서 유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미국에서 생활하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면 한국의 연금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이민을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한국의 모든 자산을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으로 가져갈 자산과 한국에 남겨둘 자산을 구분하는 것”
입니다.
연금 역시 이 원칙에 따라 별도로 검토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마무리
미국으로 이민하거나 장기간 거주하기로 결정했다고 해서 반드시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만 한국 자산을 미국으로 옮기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 시민권자도 한국의 재산을 미국으로 이전할 수 있고, 취업비자나 유학비자로 미국에 체류하는 사람도 한국의 저축을 미국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주택을 구입하거나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한국의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현금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가 미국에 있는 자녀에게 학비나 생활비를 보내거나 정착자금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미국으로 자산을 옮기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중요한 원칙은 있습니다.
첫째, 미국 비자와 미국 세법상 거주자 여부를 구분해야 합니다.
둘째, 한국 자산을 언제 매각했는지와 미국 세법상 거주자가 된 시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큰돈일수록 자금의 출처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넷째, 한국에서 발생하는 세금과 미국에서 발생하는 세금 및 신고 문제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섯째, 한국에 남겨둔 재산도 미국 이주 후 계속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미국 세법상 거주자가 된 이후에는 한국의 금융계좌나 해외 금융자산이 FBAR나 Form 8938 등 해외자산 신고와 연결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미국으로 돈을 송금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미국으로 자산을 이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를 미국으로 보낼 것인가"가 아니라 "누구의 돈을, 어떤 자산에서 만들어, 언제, 어떤 절차를 통해 미국으로 옮길 것인가"입니다.
미국 이민이나 장기체류를 계획하고 있다면 비자를 받은 뒤 급하게 재산을 옮기기보다 먼저 한국의 자산을 정리하고, 미국 세법상 거주 시점과 한국의 세금 및 외환규정을 확인한 후 단계적으로 이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부동산 매각이나 대규모 증여, 수억 원 이상의 금융자산 이전, 미국 법인에 대한 투자처럼 금액이 큰 거래는 실제 송금 전에 한국 세무전문가와 미국 국제조세 전문가에게 자신의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비자 종류, 미국 세법상 거주 여부, 자산의 종류와 취득시기, 가족관계, 거래 규모 등에 따라 실제 세금과 신고 의무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