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예술가 영주권의 또 다른 길, Schedule A Group II 완벽 정리
미국에서 예술가로 활동하면서 영주권 취득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Schedule A Group II(스케줄 A 그룹 2)라는 제도를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Schedule A Group II는 일반적인 취업이민과 달리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과학 또는 예술 분야의 탁월한 능력자와 공연예술 분야의 탁월한 능력자를 대상으로 하는 노동인증 특례입니다.
특히 미술, 음악, 무용, 공연, 디자인 등 자신의 분야에서 국제적인 인지도와 실적을 쌓아온 예술가라면 미국 취업이민을 준비할 때 검토해 볼 수 있는 경로입니다.
다만 인터넷에서는 Schedule A Group II를 두고 “예술가라면 누구나 PERM 없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EB-1보다 쉬운 예술가 영주권” 등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Schedule A Group II는 단순히 예술가라는 이유만으로 적용되는 제도가 아니며, 예외적으로 뛰어난 능력(exceptional ability)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Schedule A라고 해서 영주권이 자동으로 발급되는 것도 아닙니다.
1. Schedule A Group II란 무엇인가요?
Schedule A는 미국 노동부가 특정 범주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일반적인 노동인증 절차와 다른 방식으로 영주권 취업이민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제도입니다.
Schedule A Group II에는 크게 두 가지 범주가 있습니다.
첫째는 과학 또는 예술 분야의 exceptional ability를 가진 사람입니다.
둘째는 공연예술 분야의 exceptional ability를 가진 사람입니다.
미국 노동부 규정은 science or art를 대학이나 전문 교육기관에서 해당 지식이나 기술에 관한 전문 교육과 학위를 제공하는 분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분야를 실제로 대학에서 전공하지 않았더라도 Group II 자격 자체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4년 USCIS 역시 Schedule A Group II에서 말하는 “science or art”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정책 업데이트를 발표했습니다. USCIS는 해당 분야가 대학이나 전문 교육기관에서 전문 과정과 학위로 이어지는 지식 또는 기술 분야인지 여부를 중요한 기준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2. 예술가라면 모두 Schedule A Group II가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단순히 화가, 조각가, 음악가, 무용가, 배우, 디자이너 등 예술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Schedule A Group II 자격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자는 자신의 분야에서 exceptional ability, 즉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최근의 활동과 미국에서 수행하려는 업무 역시 이러한 탁월한 능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예술가입니다”라는 설명보다 수상 경력, 전문적인 평가, 언론 보도, 작품 전시, 공연 경력, 국제적인 활동 등 객관적인 자료를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중요합니다.
3. 미술가·예술가가 준비할 수 있는 증빙자료
Schedule A Group II의 과학·예술 분야에서는 다음과 같은 증거가 활용될 수 있습니다.
-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상이나 수상 경력
- 뛰어난 업적을 요구하는 국제적인 전문단체의 회원 자격
- 전문 매체나 주요 언론에 실린 본인 또는 작품 관련 기사
- 다른 사람의 작품을 평가하는 심사위원 또는 심사 활동
- 해당 분야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독창적인 연구 또는 창작 기여
- 국제적인 전문 학술지나 전문 매체에 게재된 글
- 둘 이상의 국가에서 열린 예술 전시회에 작품을 전시한 기록
중요한 점은 이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관련 규정에서는 위와 같은 일곱 가지 증거 유형 가운데 일정한 수의 증거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USCIS는 증거의 단순한 개수뿐만 아니라 증거의 질과 전체적인 설득력도 함께 판단합니다.
따라서 “증거가 3개 있으니까 무조건 승인된다”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4. 공연예술가는 별도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배우, 가수, 연주자, 무용수 등 공연예술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은 별도의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Schedule A Group II 규정은 공연예술가에 대해 최근 12개월 동안 수행한 업무가 exceptional ability를 필요로 했고, 미국에서 수행하려는 업무 역시 exceptional ability를 필요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연예술 분야에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가 활용될 수 있습니다.
-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수상 경력
- 본인 또는 활동에 관한 주요 언론 및 전문지 기사
- 공연 프로그램이나 Playbill
- 주연 또는 주요 배역을 맡은 기록
- 공연장의 명성과 규모를 보여주는 자료
- 유명 오케스트라, 극단, 발레단 등에서 주요 역할로 활동한 기록
- 해당 분야에서의 높은 수준의 수입을 입증하는 자료
따라서 공연예술가에게는 단순히 공연 횟수가 많다는 사실보다 어떤 수준의 무대에서 어떤 역할로 활동했는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5. “국제적인 인지도”가 반드시 세계적인 스타라는 뜻은 아닙니다
Schedule A Group II에서 요구되는 증거를 보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수상 경력이나 국제적인 활동이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반드시 세계적으로 유명한 연예인이나 예술가만 신청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해서도 안 됩니다.
실제로 규정은 다양한 형태의 증거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술가라면 국제 전시 경력, 전문 매체 보도, 심사위원 활동, 수상 경력 등이 자신의 분야에서 어느 정도의 인정을 받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공연예술가라면 주요 공연장에서의 활동, 주연 또는 주요 배역, 전문 매체의 평가, 수상 경력 등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자신의 경력을 미국 이민법이 요구하는 기준에 맞춰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6. Schedule A Group II와 EB-1은 같은 제도가 아닙니다
예술가가 미국 영주권을 알아볼 때 자주 혼동하는 것이 EB-1 Extraordinary Ability와 Schedule A Group II입니다.
둘 다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과 관련될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EB-1A는 extraordinary ability를 가진 사람을 위한 별도의 취업이민 분류입니다.
반면 Schedule A Group II는 exceptional ability를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인증 관련 특례입니다.
미국 노동부의 규정과 USCIS 자료에서도 Schedule A Group II의 exceptional ability와 EB-1의 extraordinary ability가 서로 다른 기준이라는 점이 확인됩니다.
따라서 EB-1A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해서 Schedule A Group II가 자동으로 승인되는 것도 아니며, 반대로 Schedule A Group II 자격이 있다고 해서 EB-1A 자격까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7. Schedule A Group II는 EB-2와 연결됩니다
Schedule A Group II를 이해할 때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EB-2입니다.
Schedule A Group II 신청에서는 단순히 Schedule A 자격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해당 취업이민의 underlying EB-2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USCIS 결정례에서도 Schedule A Group II를 이용하려면 먼저 EB-2의 기본 자격을 충족해야 하며, 그와 별도로 Schedule A Group II의 exceptional ability 관련 규정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이해하면 쉽습니다.
EB-2 자격 + Schedule A Group II 요건
두 가지를 함께 충족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8. 미국 고용주가 필요한가요?
네.
Schedule A Group II는 예술가가 혼자 신청하는 독립적인 영주권 제도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의 고용주가 영주직 일자리를 제공하고 취업이민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해당 직무와 관련된 고용조건과 임금 등을 입증해야 하며, 외국인 근로자를 영주직으로 고용할 수 있는 능력도 심사 대상이 됩니다. USCIS 역시 고용주가 제시한 임금을 지급할 능력을 입증해야 하는 취업이민 청원의 일반적인 요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술적 실력이 뛰어나면 미국 고용주 없이 Schedule A Group II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9. Schedule A Group II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인가요?
가장 큰 장점은 일반적인 취업이민의 PERM 노동인증 절차를 Schedule A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Schedule A 신청은 일반적인 PERM처럼 노동부의 일반적인 노동시장 테스트 절차를 거쳐 노동인증을 받는 구조와 다릅니다.
Schedule A 관련 노동인증 신청은 관련 서류를 이민 절차와 함께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이에 대한 자격 판단은 DHS가 담당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PERM 절차에 걸리는 시간을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절차상의 시간 단축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영주권을 몇 년 빨리 받는다”라고 확정적으로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I-140 심사, 우선일자, Visa Bulletin, 영사절차 또는 미국 내 신분조정 등 다른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10. Schedule A Group II는 NIW와도 다릅니다
예술가들이 또 하나 혼동하는 제도가 EB-2 NIW(National Interest Waiver)입니다.
NIW는 미국 국익을 위해 노동인증과 고용주 잡오퍼 요건을 면제받을 수 있는 별도의 제도입니다.
반면 Schedule A Group II는 노동인증과 관련된 특례이지만 고용주 스폰서가 필요한 구조입니다.
따라서 예술가라면 자신의 경력에 따라
EB-1A
EB-2 NIW
EB-2 + Schedule A Group II
등 여러 경로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유리한지는 수상 경력, 국제 전시 및 공연 경력, 언론 보도, 전문단체 활동, 미국에서의 고용 형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1. 예술가의 미국 영주권 준비 순서
예술가가 Schedule A Group II를 검토한다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① 자신의 예술 분야 확인
미술, 음악, 무용, 공연 등 자신의 분야가 Schedule A Group II의 science or art 또는 performing arts 범위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② EB-2 기본 자격 검토
Schedule A Group II는 EB-2와 연결되므로 자신의 학력 또는 exceptional ability 관련 EB-2 자격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③ 경력 자료 수집
수상 경력, 전시, 공연, 언론 보도, 전문단체 회원 자격, 심사위원 활동, 출판물 등 자신의 경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④ 미국 고용주 확보
미국에서 수행할 영주직 일자리와 고용주를 확보합니다.
⑤ Schedule A 서류 준비
고용주와 함께 Schedule A Group II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⑥ I-140 이민청원
고용주가 USCIS에 취업이민 청원서를 제출합니다.
⑦ 우선일자와 Visa Bulletin 확인
EB-2의 비자 문호를 확인하면서 영주권 신청 가능 시점을 확인합니다.
⑧ 이민비자 또는 신분조정
미국 밖에서 진행한다면 해외 영사절차를, 미국 내에서 요건을 충족한다면 신분조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12. 2024년 USCIS 정책 업데이트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Schedule A Group II와 관련해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USCIS가 2024년 4월 “Science or Art”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정책 업데이트를 발표했다는 것입니다.
USCIS는 Schedule A Group II에서 말하는 science or art가 대학이나 전문 교육기관에서 전문 과정을 제공하고 학위로 이어질 수 있는 지식 또는 기술 분야를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신청자가 실제로 대학이나 전문대학에서 해당 분야를 전공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그리고 USCIS는 제출된 증거를 단순히 개수로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의 질과 전체적인 설득력도 함께 검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예술가에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단순히 많은 자료를 제출하는 것보다 자신의 경력이 해당 분야에서 실제로 어느 정도의 인정을 받고 있는지를 설득력 있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필자의 생각
예술가에게 미국 영주권은 일반적인 전문직 이민보다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예술가의 능력을 숫자로만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신의 경력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증명할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런 점에서 Schedule A Group II는 충분히 검토해 볼 가치가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예술가니까 Schedule A가 가능하다”는 접근은 위험합니다.
Schedule A Group II에서 중요한 단어는 예술가가 아니라 exceptional ability입니다.
자신의 분야에서 어느 정도의 국제적 인정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수상 경력과 전시·공연 기록, 언론 보도, 전문단체 활동 등으로 얼마나 설득력 있게 입증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또한 Schedule A Group II는 EB-1A나 NIW와 동일한 제도가 아니므로 자신의 경력에 가장 적합한 이민 경로를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미국에서 활동하고 싶은 예술가라면 “어떤 비자가 가장 쉬운가?”보다 “내 경력을 어떤 이민 카테고리가 가장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가?”를 먼저 고민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FAQ | 예술가 Schedule A Group II 자주 묻는 질문
Q1. 예술가라면 누구나 Schedule A Group II를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Schedule A Group II는 과학 또는 예술 분야에서 exceptional ability를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신의 능력과 경력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Q2. 미술가도 Schedule A Group II 대상이 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미술 등 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면서 Schedule A Group II의 요건을 충족하고 자신의 탁월한 능력을 증명할 수 있다면 검토할 수 있습니다.
Q3. 공연예술가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공연예술 분야 역시 Schedule A Group II에 포함됩니다. 특히 최근 12개월간의 업무와 미국에서 수행할 업무가 exceptional ability를 요구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Q4. 전시를 반드시 두 개 이상의 국가에서 해야 하나요?
그것이 모든 신청자에게 적용되는 절대적인 요건은 아닙니다.
다만 과학·예술 분야의 증거 유형 가운데 둘 이상의 국가에서 열린 예술 전시회에 작품을 전시한 기록이 하나의 증거 유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다른 종류의 증거도 규정상 활용할 수 있습니다.
Q5. EB-1A와 Schedule A Group II는 같은 것인가요?
아닙니다.
EB-1A는 extraordinary ability를 가진 사람을 위한 별도의 취업이민 분류이고, Schedule A Group II는 exceptional ability를 가진 사람과 관련된 노동인증 특례입니다.
Q6. NIW처럼 고용주 없이 신청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Schedule A Group II는 고용주가 있는 취업이민 구조입니다. NIW와는 제도의 성격이 다릅니다.
Q7. Schedule A Group II를 이용하면 영주권을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PERM 노동인증 절차를 일반적인 방식으로 진행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I-140, 비자 문호, 영사절차 또는 신분조정 등 다른 영주권 절차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Q8. 예술가에게 Schedule A Group II가 EB-1A보다 무조건 쉬운가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두 제도는 요구하는 기준과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경력, 수상 실적, 국제적 활동, 미국 고용 형태 등을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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