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교수·연구자 영주권, Schedule A Group 2 자격과 EB-2 완벽 정리

미국 교수·연구자 영주권, Schedule A Group 2 자격과 EB-2 완벽 정리

미국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교수 또는 연구자로 활동하면서 영주권 취득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Schedule A Group II(스케줄 A 그룹 2)​를 한 번쯤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Schedule A Group II는 일반적인 취업이민과 달리 PERM 노동인증을 일반적인 방식으로 진행하지 않고 취업이민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특례입니다.

특히 과학 또는 예술 분야에서 상당한 연구성과와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는 대학 교수나 연구자라면 자신의 경력에 이 제도가 적용될 수 있는지 확인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처럼 “교수와 연구원은 Schedule A Group II 대상이다”라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미국 노동부 규정상 대학 및 전문대학 교원은 단순히 교수라는 이유만으로 Schedule A Group II에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다.

과학 또는 예술 분야에서 exceptional ability를 가진 대학·전문 교육기관 교원이어야 하며, 해당 분야에서의 활동과 미국에서 수행할 업무 역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Schedule A Group II란 무엇인가요?

Schedule A는 미국 노동부가 특정 범주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일반적인 노동인증 절차와 다른 방식으로 영주권 취업이민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제도입니다.

Group II에는 크게 두 가지 범주가 있습니다.

첫째는 과학 또는 예술 분야의 exceptional ability를 가진 사람입니다.

둘째는 공연예술 분야의 exceptional ability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과학·예술 분야의 Group II에는 exceptional ability를 가진 대학 및 전문 교육기관의 교원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대학 교수라고 해서 자동으로 Schedule A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핵심은 교수라는 직함보다 해당 분야에서 exceptional ability를 갖추었는지에 있습니다.

2. 교수와 연구자는 모두 대상이 될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미국 노동부의 공식 자료는 대학 및 전문대학 교원 가운데 과학 또는 예술 분야에서 exceptional ability를 가진 사람이 Schedule A Group II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청자는 신청 전 1년 동안 해당 과학 또는 예술 분야에서 활동했으며, 미국에서도 같은 분야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Schedule A Group II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대학에서 연구와 강의를 수행하는 교수
  • 미국 대학의 연구직으로 채용될 연구자
  • 전문 연구기관에서 활동하는 과학자
  • 해당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연구성과를 가진 학자
  • 과학 또는 예술 분야에서 exceptional ability를 입증할 수 있는 교원

반대로 단순히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Schedule A Group II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3. Schedule A Group II는 EB-1과 같은 제도인가요?

아닙니다.

이 부분은 교수와 연구자들이 특히 많이 혼동하는 부분입니다.

Schedule A Group II는 EB-1A 또는 EB-1B와 별개의 제도입니다.

EB-1A는 extraordinary ability를 가진 사람을 위한 취업이민 1순위이고, EB-1B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뛰어난 교수 및 연구자를 위한 별도의 취업이민 분류입니다.

반면 Schedule A Group II는 exceptional ability를 가진 과학·예술 분야 인재와 관련된 노동인증 특례입니다.

미 노동부 역시 Schedule A의 exceptional ability와 EB-1의 extraordinary ability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과거 규정 제정 과정에서도 두 기준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EB-1B 자격이 부족한 교수라면 무조건 Schedule A가 된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Schedule A 역시 별도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4. Schedule A Group II와 EB-2의 관계

Schedule A Group II를 이해하려면 EB-2와의 관계를 알아야 합니다.

Schedule A Group II 신청자는 기본적으로 해당 취업이민의 EB-2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USCIS 결정에서도 Schedule A Group II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underlying EB-2 classification의 자격을 입증하고, 별도로 Schedule A Group II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조를 간단하게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EB-2 기본 자격 + Schedule A Group II 요건

두 가지가 함께 필요합니다.

이 때문에 원문에서처럼 “EB-2 또는 EB-3 교수·연구자가 Schedule A Group II를 이용한다”​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5. 7개 증거 중 2개만 있으면 되는 것인가요?

여기서도 주의해야 합니다.

Schedule A Group II의 과학·예술 분야 신청에는 규정상 여러 증거 유형이 있으며, 그중 최소 2개 유형의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대표적인 증거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수상 경력
  •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국제 전문단체의 회원 자격
  • 전문지 또는 주요 매체에 소개된 본인이나 연구성과
  • 다른 사람의 연구나 업적을 심사한 경력
  • 해당 분야에서 중요한 독창적인 연구 또는 기여
  • 전문 학술지 등에 발표한 논문
  • 예술 분야에 적용되는 국제 전시 관련 자료

하지만 7개 중 2개를 제출하면 자동으로 Schedule A 자격을 얻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USCIS 결정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신청자는 별도로 widespread acclaim and international recognition, 즉 해당 분야의 인정받는 전문가들로부터 폭넓은 찬사와 국제적 인정을 받고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 직전 1년간의 업무와 미국에서 수행할 업무가 모두 exceptional ability를 요구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6. 교수·연구자에게 논문과 Reviewer 경력이 중요한 이유

교수나 연구자의 경우 자신의 전문성을 보여주는 자료로 논문과 학술활동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자료가 활용될 수 있습니다.

  • 국제 학술지 논문
  • 논문의 피인용 기록
  • 학술대회 발표
  • 논문 심사위원(Reviewer) 활동
  • 국제 학술단체 회원 자격
  • 연구 프로젝트 참여
  • 연구비 수주
  • 특허
  • 연구성과에 관한 언론 보도
  • 학술상 또는 연구 관련 수상 경력
  • 다른 연구자들의 연구에서 자신의 성과가 활용된 자료

다만 논문 숫자나 인용 횟수에 공식적인 합격선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USCIS는 증거를 평가할 때 단순한 양뿐 아니라 증거의 질과 전체적인 설득력도 검토합니다. 2024년 USCIS 정책 업데이트에서도 이 원칙을 다시 명확하게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논문 20편 이상이면 가능하다” 또는 “인용 100회 이상이면 승인된다”와 같은 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7. 최근 1년간의 활동이 중요한 이유

Schedule A Group II에서는 과거의 화려한 경력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규정은 과학 또는 예술 분야 신청자의 경우 신청 전 1년 동안 수행한 업무가 exceptional ability를 필요로 했고, 미국에서 수행하려는 업무 역시 exceptional ability를 필요로 한다는 점​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연구자가 10년 전 뛰어난 연구성과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 강조하는 것보다는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연구와 미국에서 맡게 될 직무가 자신의 전문성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과거 연구성과 → 현재 연구활동 → 미국의 연구직 → 해당 직무에 필요한 전문성

이라는 흐름을 명확하게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8. 미국 대학의 교수직이라고 무조건 Schedule A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미국 노동부는 일반적인 대학 교수 전체를 Schedule A로 지정한 것이 아닙니다.

DOL의 공식 FAQ에서도 일반적인 college and university teachers는 Schedule A 대상이 아니며, 과학 또는 예술 분야에서 exceptional ability를 가진 교수만 Group II를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대학 교수직이라면 다른 노동인증 절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학 교수에게는 Schedule A 외에도 별도의 special recruitment and documentation procedures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DOL 자료에서도 Schedule A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대학 교수는 다른 노동인증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즉, 교수라고 해서 선택지가 Schedule A 하나뿐인 것은 아닙니다.

9. Schedule A Group II의 가장 큰 장점

Schedule A Group II의 가장 큰 장점은 일반적인 PERM 노동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인 취업이민에서는 고용주가 미국 노동시장에서 적격 미국 근로자를 찾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노동인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Schedule A Group II는 일반적인 PERM과 다른 방식으로 노동인증을 처리합니다.

고용주는 Schedule A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이민청원 절차와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은 Group II 신청에 필요한 증거를 고용주가 DHS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PERM 절차에서 발생하는 시간과 절차를 피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한 장점입니다.

10. 그렇다면 영주권을 몇 년 빨리 받을 수 있나요?

정확한 기간을 숫자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1년 6개월에서 2년을 절약한다”​고 표현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Schedule A를 이용하면 PERM 절차를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상의 이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주권 전체 절차에는 여전히 여러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 I-140 심사
  • 우선일자(Priority Date)
  • Visa Bulletin의 비자 문호
  • 신분조정(I-485)
  • 해외 영사절차
  • 신원 및 입국 가능성 심사

등에 따라 실제 영주권 취득 시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PERM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일반 취업이민보다 신속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표현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11. 미국 고용주는 반드시 필요한가요?

네.

Schedule A Group II는 고용주가 필요 없는 독립적인 영주권 제도가 아닙니다.

미국 고용주가 영주직을 제공하고 취업이민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연구자라면 미국 대학, 연구기관, 병원, 기업 등에서 자신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영주직 포지션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고용주는 취업이민 청원에서 요구되는 여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훌륭한 연구성과를 가진 교수나 연구자라도 미국 고용주와 영주직 포지션이 없다면 Schedule A Group II를 단순히 개인 자격으로 신청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12. EB-1B와 Schedule A Group II 중 어느 것이 유리할까요?

교수와 연구자라면 EB-1B Outstanding Professors and Researchers도 반드시 비교해야 합니다.

EB-1B 역시 뛰어난 교수 및 연구자를 위한 취업이민 카테고리입니다.

따라서 미국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연구직을 제안받은 사람이라면 다음과 같은 경로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EB-1B

EB-2 NIW

EB-2 + Schedule A Group II

각 제도마다 요구하는 요건과 장단점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NIW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고용주와 노동인증 요건에 대한 면제를 받을 수 있는 반면, Schedule A Group II는 기본적으로 고용주가 필요한 구조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어느 것이 더 빠른가”만 비교하기보다는 자신의 연구성과와 고용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13. 교수·연구자의 미국 영주권 준비 전략

Schedule A Group II를 검토하는 교수나 연구자라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① 자신의 연구 분야 확인

자신의 전공과 연구 분야가 Schedule A Group II의 science 범위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2024년 USCIS는 science or art를 대학이나 전문 교육기관에서 전문과정과 학위로 이어질 수 있는 지식 또는 기술 분야로 설명했습니다. 또한 신청자가 반드시 대학에서 해당 분야를 공부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② EB-2 기본 자격 확인

Schedule A Group II와 함께 EB-2 기본 요건을 검토합니다.

③ 연구성과 정리

논문, 피인용, 특허, 학술상, 연구비, 학회 활동, Reviewer 경력 등을 정리합니다.

④ 국제적인 인정 자료 확보

자신의 연구가 국제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⑤ 미국 고용주 확보

미국 대학이나 연구기관, 기업 등에서 영주직 고용 제안을 확보합니다.

⑥ Schedule A Group II 증빙 준비

규정에서 요구하는 증거와 자신의 국제적 인지도 및 연구성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⑦ I-140 취업이민 청원

고용주가 USCIS에 취업이민 청원 절차를 진행합니다.

⑧ 우선일자와 Visa Bulletin 확인

EB-2 비자 문호를 확인하면서 실제 영주권 신청 가능 시점을 확인합니다.

필자의 생각

교수와 연구자에게 Schedule A Group II는 분명 검토할 가치가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일반적인 PERM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는 점은 미국 대학이나 연구기관으로 진출하려는 해외 연구자에게 상당한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수니까 Schedule A가 된다”는 접근은 위험합니다.

Schedule A Group II에서 중요한 것은 교수라는 직함이 아니라 과학 또는 예술 분야에서 exceptional ability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논문이 많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부족하고,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부족합니다.

자신의 연구가 해당 분야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국제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다른 연구자들이 자신의 성과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미국에서 수행할 업무가 왜 exceptional ability를 요구하는지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Schedule A Group II는 EB-1B나 NIW와 동일한 제도가 아닙니다.

따라서 미국 교수나 연구원으로 진출하려는 사람이라면 EB-1B, EB-2 NIW, Schedule A Group II를 자신의 경력과 고용조건에 맞춰 함께 비교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미국 교수·연구자 영주권에서 중요한 것은 “가장 빠른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연구경력과 고용관계에 가장 잘 맞는 이민 카테고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FAQ | 미국 교수·연구자 Schedule A Group II

Q1. 미국 대학 교수라면 누구나 Schedule A Group II를 이용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일반적인 대학 교수는 자동으로 Schedule A Group II 대상이 아닙니다.

과학 또는 예술 분야에서 exceptional ability를 가진 교원이어야 하며, 해당 분야에서의 활동과 미국에서 수행할 업무에 대해서도 관련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2. 연구원도 Schedule A Group II 대상이 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연구원이라는 직업 자체가 자격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학 분야에서 exceptional ability를 입증하고 Schedule A Group II의 다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3. 7개 증거 중 2개만 제출하면 되나요?

규정상 과학·예술 분야의 Schedule A Group II 신청에는 7가지 증거 유형 중 최소 2개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자동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widespread acclaim과 international recognition, 그리고 과거 1년 및 미국에서 수행할 업무가 exceptional ability를 필요로 한다는 점도 입증해야 합니다.

Q4. 논문이나 인용 횟수에 정해진 기준이 있나요?

특정 논문 수나 피인용 횟수가 공식적인 합격선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USCIS는 증거의 양뿐 아니라 질과 전체적인 설득력을 함께 검토합니다.

Q5. 미국 고용주가 필요한가요?

네.

Schedule A Group II는 일반적으로 미국 고용주가 영주직을 제공하는 취업이민 구조입니다.

Q6. NIW처럼 고용주 없이 신청할 수 있나요?

Schedule A Group II 자체는 NIW와 다른 제도입니다.

NIW는 별도의 요건을 충족하면 고용주와 노동인증 요건의 면제를 받을 수 있지만, Schedule A Group II는 일반적으로 고용주가 필요한 취업이민 구조입니다.

Q7. Schedule A Group II를 이용하면 영주권을 1~2년 빨리 받을 수 있나요?

정해진 단축 기간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PERM 노동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시간상의 이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 영주권 취득 시기는 I-140, 비자 문호, 신분조정 또는 영사절차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Q8. EB-1B와 Schedule A Group II 중 어떤 것이 더 좋은가요?

개인의 연구성과와 고용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교수나 연구자라면 EB-1B, EB-2 NIW, Schedule A Group II​를 모두 비교해 본 뒤 자신의 경력에 가장 적합한 경로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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